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이 무엇인지,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, 2025년 할인율은 몇 %인지 등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께요.
자동차세 연납이란?
자동차세 연납 제도란,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 매년 정기분으로 6월/12월에 내야 할 세금을 한 번에 선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?
연납 신청 시기 | 적용 기간 | 할인율 |
---|---|---|
1월 16일 ~ 1월 31일 | 2월 ~ 12월 | 약 4.58% |
3월 16일 ~ 3월 31일 | 4월 ~ 12월 | 약 3.76% |
6월 16일 ~ 6월 30일 | 7월 ~ 12월 | 약 2.51% |
9월 16일 ~ 9월 30일 | 10월 ~ 12월 | 약 1.25% |
2025년부터는 할인율이 상시 10%에서 납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정률 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최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1월 중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.
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- 위택스(www.wetax.go.kr) 접속 → [자동차세 연납신청]
-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
-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
스마트위택스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'스마트위택스' 검색 후 설치 가능합니다. 로그인 후 [지방세 → 자동차세 연납신청] 메뉴로 접속하면 됩니다.
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
- 상단 메뉴에서 [자동차세 연납 신청] 선택
- 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 확인
- 납부 금액 확인 후 카드 or 계좌이체로 결제
연납 후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?
연납 후 차량을 매도·폐차·타지역으로 이전 등록한 경우,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위택스 또는 전화/방문 접수로 가능하며, 처리 기간은 보통 2~3주 소요됩니다. 환급 대상 여부는 세무과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.
자동차세 연납 시 주의할 점은?
- 연납 후 차량을 매각/폐차/이전등록하면 환급 신청 필요
- 연납 신청 기간이 지나면 일반 분납으로 전환
- 납부 후 취소 불가, 환급은 별도 절차 필요
자동차세 연납 할인 예시
예를 들어, 연간 자동차세가 500,000원인 경우:
1월 연납 시: 500,000원 × (1 - 0.0458) ≒ 477,100원 → 약 22,900원 절약
3월 연납 시: 약 18,800원 절약 / 6월 연납 시: 약 12,550원 절약 등
할인율은 정해진 기간에만 적용되며, 가급적 연초에 신청할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.
👉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: https://www.wetax.go.kr/main.do
마무리 정리
-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중 신청 시 가장 큰 할인 가능
-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 가능
- 차량 이전 시 환급 신청 필수, 신청 시기 놓치지 말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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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위택스(www.wetax.go.kr),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, 2025년 1월자 공식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