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에서 다친 아이, 학교안전공제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


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치료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면,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. 다행히 대부분의 초·중·고등학생은 '학교안전공제보험'에 자동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학교안전공제보험이란 무엇인지, 대상과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드립니다.



학교안전공제보험이란 무엇인가요?

학교안전공제보험은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, 간병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. 전국 모든 국공립 및 일부 사립학교 학생이 자동 가입되며, 가입 여부는 소속 학교나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보상 대상 사고는 수업 중, 체육활동, 소풍, 현장학습, 통학 중 발생한 부상·질병 등이 포함됩니다.



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  • 수업 및 교육활동 중 사고 (예: 체육 시간 부상)
  • 학교 주관 행사 중 사고 (예: 현장체험학습, 수련회 등)
  • 통학 중 사고 (도보, 자전거, 통학버스 이용 포함)

단, 학교 외 개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고의 사고, 음주·약물 관련 사고는 보상 제외 대상입니다.



보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보상 신청은 사고 발생 후 소속 학교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하면 됩니다.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.

① 사고 접수

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에게 즉시 알립니다.

② 서류 준비

병원 치료 후 진료확인서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, 학교 재해보고서 등을 확보합니다.

③ 학교 통해 접수

학교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회에서 심사를 거칩니다.

④ 보상금 지급

심사 후 보상금은 보통 1~3주 이내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.

신청 서류 양식은 각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
👉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  :  https://www.schoolsafe.or.kr/school/login.do



보상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

  • 신청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.
  •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하나, 이중 수령은 불가합니다.
  • 부모가 직접 공제회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학교를 통해야 합니다.


자주 묻는 질문

Q. 아이가 쉬는 시간에 다쳤어요. 보상되나요?

A. 네, 학교 수업시간 전·후 및 쉬는 시간도 보상 대상입니다.

Q. 하굣길에 자전거 사고가 났어요. 해당될까요?

A. 통학 중 사고로 인정되면 보상 신청 가능합니다.

Q. 교외 활동 중 사고는 안 되나요?

A. 학교 주관 활동이 아닌 개인 활동 중 사고는 보상 제외입니다.

Q. 학교장이 허가한 외부활동 중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?

A. 학교장이 공문 등으로 인정한 외부 활동이라면 공제회에서 심사 후 보상될 수 있습니다.



학교안전공제보험은 모르면 못 받는 '숨은 보상'입니다. 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담임교사나 행정실에 문의하고,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세요.


👉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  :  https://www.schoolsafe.or.kr/school/login.do